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정규직 생활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정규직으로 국민 연금 / 건강보험 / 장기 요양 보험료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이렇게 내면서 근무 중인데요
다음 달에 회사에 일이 좀 없어서 무급으로 장기 휴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받더라도 정규직은 유지를 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이구요.
저도 일이 많아지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고, 정규직 유지를 해야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쿠팡이나 촬영 일일 알바등 하루 알바 또는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