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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의 52시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그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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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사용 규칙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를 구인하는 것이 가능한 날짜로 바꿀 수 있도록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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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요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적의무가 아니니 작성을 거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진정 신고시 유리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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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5인 미만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만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되지 않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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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음식점도 동일하게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음식점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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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 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1배)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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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초과근무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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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시간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50%이상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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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이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20%이상 높은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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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근로단축을 하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하고,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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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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