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까지탐구하는꿀벌
끝까지탐구하는꿀벌

깁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알바 나오라는데 나가는 게 맞나요?

발목 깁스 낀 상태로 한 번 다녀왔는데 무리 와서 상태도 안 좋아졌고 다른 쪽도 무리가 와서 보호대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바도 관둘 거면 알바생 구하고 인수인계 하고 관두라는데 원래 제가 구하고관두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2번째 하는 알바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 했고 두 달 좀 넘게 일 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부상을 당하여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음 알바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의무는 없겠고,

    인수인계 또한 의무는 아니겠습니다.

  • 장시간 휴직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통상해고가 가능하나, 상기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대체자를 구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일을 특정하여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 알바도 관둘 거면 알바생 구하고 인수인계 하고 관두라는데 원래 제가 구하고관두는게 맞는 건가요…

    • 구인은 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하다면, 그 때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혹은 구인되면 하루 나가서 인수인계하세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2번째 하는 알바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 했고 두 달 좀 넘게 일 했습니다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으로 근무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할 일입니다. 인수인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퇴사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없지만 개인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