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병가 사용을 회사에서 연차차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병가는 온전히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내부규칙 등에 명시할 수 있고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병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없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인 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차감하여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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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답변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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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 내 전체 근로자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여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그 적용시기가 다르며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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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10년 근무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가산연차를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Q : 만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 10년을 근무한 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가산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나요?A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만3년이후 매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출근율 8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출근율 80%미만으로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9개가 발생하나 질의 사항처럼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미만을 출근하였고 만약 개근한 달이 6개월 뿐이라면 연차휴가는 6개만 발생합니다.
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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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하기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정근로일에 둘다 해당되는 경우 강행법규인 법이 적용되어 그 날은 공휴일이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며, 결국 1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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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교대제로 근로하는 임산부의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 회사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라서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A : 임산부(임신중 여성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성질상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 미리 예정된 근무표에 따라 1주 7일 중에 매주 주휴일이 적절하여 부여된다면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일로 특정한 날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근무 운영시 주의해야 합니다.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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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주휴일을 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굳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기는 하나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1주 중 다른 요일(토요일 등)을 주휴일로 약정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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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026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까지 90%인 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직, 계약서에 수습 명시가 없는 경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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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은 전년도 지급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Q: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수등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최근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A: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3월간 임금총액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전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이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임금이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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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1개월 근무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이 되지 않고 1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될까요?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긍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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