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과 개인사업자 소득, 그리고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고, 해당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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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60일분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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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번째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최종 퇴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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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50일 전 통보)절차등을 거쳐야 합니다.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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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근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차나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조퇴를 한 월요일 하루만 근로를 제공했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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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그만 둔 기간이 있다면 계속 근로가 아니니 입사 후 다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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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2곳 고용보험 겹칠 경우 이중가입 문제 (근로자/사업주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한곳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고 그로인해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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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의 연장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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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은 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많이 남았다면 퇴사일까지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하니 4월초부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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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시간동안 업무외 병가로 쉬고있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다쳐서 치료받는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승인된 기간안에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산재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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