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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면 이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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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한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마지막 퇴사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고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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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중 퇴사시. 일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전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00만원/31*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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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신고한 이직사유가 실질과 다르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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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무단결근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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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하여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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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해서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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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을때 근로 개시일까지 텀이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했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구직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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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월 3일 입사했으므로 다음해 4월2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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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업체의 불리한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권고사직과 해고는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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