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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 면접 과제 비용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제 체출이 구직활동과 관련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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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대체휴무를 다 소진 못했는데 퇴직금에 붙여서 나오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등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받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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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근무하였으며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권고사직입니다. 합의를 받아들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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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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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 기간 차이에 따른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1월10일 부여받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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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처리 관련해서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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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후 그 다음주에 2일 근무하고 종료하는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연속되지 않고 단지 2일만 근로하도록 정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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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활동 후 실업급여 신청 언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에 따라 퇴사한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신청 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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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퇴직금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유효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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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가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간의 도래로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니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면 계약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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