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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들소215
정겨운들소215

퇴사를 2월 말쯤 한다고 말하고 설날 떡값을 일할 계산으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여 제가 작년 10월에 퇴사 계획이 있다고 말한 뒤에 회사에서 사람 뽑았다고 12월에 온다고 하셔서 계속 다니다가 뽑은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2월에 오기로 하면서 인수인계가 애매해서 3월까지도 다녀달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사직서도 안쓰고 있었고 올해 원래 대리 진급인데 지원팀에서는 선긋는거 처럼 퇴사하니깐 대리 진급에서 저 뺀다고 하셔서 이런걸로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겼고 작년에 대한 성과금도 못 준다고 하시면서 안주더니 이번에는 떡값 상여금이 너무 조금 들어와서 연락하니 2월말까지 한다고 들어서 일할계산 했다 이러는데 아직 사직서도 안쓰고 3월까지도 할 수 있는거고 대리진급까지 양보했는데 이렇게 하는거는 아니지 않냐 하는 중이거든요...반박할 방법이 없을까요...원래 2% 받는건데...일할 계산을 했다는게 말이 맞는지 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것이 아니고 재직중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을 확정적으로 정하여 계산을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날 떡값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말까지 일한다고 해서 명절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고 어떻게 일할 계산을 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은, 재직일을 기준으로 중도 퇴사자에게 계산되는 방법이겠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고, 지급 조건을 100%달성했다면 일할계산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떡값과 같은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퇴사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