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도 성과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지급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있다면 근로자가 권리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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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하였는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 하라고 합니다...통보서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니 더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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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수인계 한달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없으니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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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급여가 줄어든 만큼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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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업무를 병행 시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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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에 강제 연차사용 요구합니다.+상여금 현금으로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연차가 없는데 쉬도록 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것은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을 대표가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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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과 직무가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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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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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에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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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회사에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외의 무급휴직등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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