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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 장소 또는 취업 장소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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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했을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영향을 미치므로 성희롱과 퇴사 사이의 시간간격이 길다면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합격하였다면 추후 근로계약이 취소되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1년에 두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인상요청을 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인상을 요청 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2년2월3일입사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31까지 근무하면,근로일까지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아래의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채용에 합격한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근무요일을 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합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거절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2년2월3일 입사 후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과 상관없이 퇴사일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주면 처리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이중납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에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이중납부는 아닙니다.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를 지 물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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