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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몇월에 퇴사하는게 이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이므로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은 3/12만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수당등을 많이 받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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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 재직증명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어도 해당되며 퇴사 1주일전에는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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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분 전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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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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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중 어느것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재직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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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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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6일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8*4.345*9860*1.5의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8*4.345*9860의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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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6일 5인이상 사업장 최저임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주48시간을 일하면 8시간을 연장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8*4.345*9860*1.5의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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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3번 진행되면 강제구조조정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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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제1조제2조제5조제7조제16조제4호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제21조제23조제24조제2항제2호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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