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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직자는대한특별격려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사의 협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보다는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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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일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임금등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더 많은 쪽에 연말정산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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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직장에 근무중인데 b직장 면접 후 계약서 작성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가 겸직이나 겸업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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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준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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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dc형인경우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1년 일할 때마다 1년 급여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운용된 자금의 총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고 IRP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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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할 때 팝업스토어 단기 알바의 경우 회사명을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있는 정보로 작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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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아니 할 수 있다]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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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언제부터 쓸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2개월인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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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율 관련 사유도 알바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휴직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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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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