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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징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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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구두로 급여인상을 전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정확한 급여인상률은 전달하지 않았지만 기간은 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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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 건과 관련하여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급여인상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별개의 증거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인정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정의 내용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약속도 계약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미지급할 경우 인상된 급여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관련 노동분쟁 발생시 문서로 명확히 약정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해당 임금인상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정인지, 인상률은 정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인상만 해주겠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급여인상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은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전달한 급여인상내용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