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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시 연봉협상 급여로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월1일부터의 연봉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유급이므로 상승된 연봉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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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근무일수가 충족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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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법에 의하여 사용이 보장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근로자 이외에 없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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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미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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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은 모두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복직후 수당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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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보변경서 처리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영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변경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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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데요 퇴직금기준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2~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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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변동을 원치 않으면 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전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구성항목이 변동되어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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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악서르 작성할 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예시를 보면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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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이므로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해고는 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통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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