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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감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감급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3개월간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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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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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 신고를 하고, 회사에서 인지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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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 기간이 합산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직근로를 연장하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최초 입사일부터 경력기간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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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 받을수 있다면 하루에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별도의 주말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약속한 경우 개근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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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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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의한 계약거부 증빙자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이 되면 회사에 보험료가 청구되고 회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측이 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증빙만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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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중간에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동일하고 근로장소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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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정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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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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