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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중 장기요양보험은 산재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6.5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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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혜조건6개월이 근로회사가 2개일때 수혜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개회사의 합산도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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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알바 퇴직서 안 쓰면 월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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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입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대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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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늦게 준다고 하는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고 일부라도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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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꼭 주야하나요? 안주는데도 많튼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연차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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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금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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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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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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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재계약 여러번 해서 2년 이상 근무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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