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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월3일은 관공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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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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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에서 연장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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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림,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므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체불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날부터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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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면교부함 명시 후 상습 미교부 처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 받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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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 14시간이 소정근로인 경우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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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300일로 개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고용보험법 입법안이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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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복직을 하면 연가일수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부여된 연차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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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후 => 부족한 피보험일 근무 조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여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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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등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넘믐 근로를 하거나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를 위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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