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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쓴 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지금지급기준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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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후 언제나오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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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자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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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월2일과 10월 3일 모두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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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10월 11일 중도퇴사시 월급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9800*209*31*1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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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에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이므로 협상을 대표로 하는 것 뿐이므로 노동조합에서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별로 협의를 진행햐야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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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근무 후 퇴직금 수령 하고싶어 연락했는데 근무지이탈로 신고한다는데 퇴직금 수령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한 부분에 대한 임금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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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했는데 사용자에게처벌이나지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에도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과 미작성 신고여부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진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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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무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처리 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정정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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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여 연봉계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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