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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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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기간에 자격증 따는데 필요한 돈

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비교육이라는 게 있대서 영상편집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은데

자격증은 다 프리미어 프로로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달 돈을 몇만원씩 내야 쓰는 프로그램인데.. 자격증 따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매달 그럼 내야하는데 이 돈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지원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수급자 개인에게 프로그램 이용료가 직접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비지원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교육도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2. 국비교육에 있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일정금액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따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매달 그럼 내야하는데 이 돈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국가 지원 수준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바,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우선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 교육비 지원범위는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추가지원대상도 있으니 교육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