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있습니다. 퇴직일 전에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3
0
0
기업최종합격으로 개인정보제출해서 내야 했는데 기간을 넘어서 제출 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조금 늦게 제출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0
0
퇴직금 계산 문의 중도퇴사시, 성과금,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성과급은 1년간 받았던 금액의 3/12를 포함시키므로 전년도에 받은 연말성과급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0
0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임금 삭감이 있었던 2020년과퇴사시점인 2023년은 시간차가 있어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미리 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0
0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다른 4대보험 취득일하고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실질과 다르다면 이유를 확인하시고 회사에 정정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0
0
3개월 무급휴직 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에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의 2023년도 각종 휴일 또는 휴무일(주휴일 52일, 토요휴무일 52일, 기타휴일 11일)이 115일이면,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는 250일(365일-115일)입니다. 이중 일부기간(7.1~9.30, 총일수 92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하였는데 이 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62일(=각종 휴일 및 휴무일은 30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근율이 75.2%입니다 이에 따라 비례부여합니다.실질출근율 =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250일-62일)/250일 = 75.2%2024년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17일인 경우 : 17일*75.2%=12.78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0
0
입사1년뒤 연차발생관련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2024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0
0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30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 한달이내 그만둘시 70프로 급여지급' 은 법위반이 됩니다. 한달 실습기간에는 주휴수당없음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0
0
성희롱 조사결과 후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조치가 있었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0
0
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허가 받지 않는 연차사용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등의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아무런 기준없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징계의 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직급강등과 성과급삭감이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0
0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