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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박쥐270
순한박쥐270

실업급여 인정일과 입사날짜가 같습니다.

다음 실업급여 인정일이 10월10일 입니다.

그런데 합격 후 입사날짜가 딱 10월10일로 정해졌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자를 증명(재직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0일이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면 되고 10월 9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는 경우 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취업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도비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