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요청을하고 단톡을 나가라고 하는데 퇴사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가 점장님께 전달 되었고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점장님께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유급처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훈련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4개월 ~ 6개월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월15일까지의 임금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퇴사 승인이 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표현에 점장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을 별도 지급기준없이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용역사무실을 통한 1년 단위 계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용역사가 바뀌면서 1년단위로 근로계약의 주체가 바뀌었다면 10개월 근로한 것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문자로 통지 한 것도 유효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여 내정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도 기한만료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할 경우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급여대장을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받았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