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사 승인이 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일퇴사한다고말을 하고 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점장님이 알바하던 사람들 있는 방에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걸 퇴사가 승인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660 조항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현에 점장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의 퇴사의 효력은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유지하고 금품청산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고 근로자는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가라고 했다면, 적어도 해고이고 못해도 권고사직이니 승인됐다 볼 수는 있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공유 및 논의를 하는 단톡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면 퇴사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퇴사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을 수리한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직을 수리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