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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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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시작점을 꼭 입사일부터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들어 월중입사한 5월에는 미적용하고 6,7,8월 세달동안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처음에는 수습이 아니다가 재직중에 수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합니다.

      수습제도의 취지상 입사일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기간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을 적용하는게 수습기간을 두는 목적과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