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시작점을 꼭 입사일부터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들어 월중입사한 5월에는 미적용하고 6,7,8월 세달동안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처음에는 수습이 아니다가 재직중에 수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합니다.
수습제도의 취지상 입사일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기간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을 적용하는게 수습기간을 두는 목적과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