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livelife
livelife

작년도 기한만료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달 퇴직예정으로 작년 기한소멸 연차가 있는데

이것이 기한소멸시 금전적 보상의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라진거라 보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역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사측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게 아니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가 소멸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3년 이내에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바, 그 기간이 3년 이내라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소멸한 연차도 수당 지급 의무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입사일, 퇴사일, 연차 부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할 경우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