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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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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을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득관리대장'을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가입된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받은 사업소득관리대장에는 사번, 이름, 귀속년월, 지급년월, 기본급, 공제내역이 명시되어있는데,

이걸 급여명세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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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받았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득 관리대장을 사진으로 보낸 것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대장은 임금명세서와는 다르며, 임금명세서가 별도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단순 세금이 아닌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임금명세서 교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재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임금지급일, 3)임금총액, 4)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5)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6)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다르고, 특히 사업소득대장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대장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등 항목과 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계산식을 알 수 있는 임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