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을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득관리대장'을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가입된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받은 사업소득관리대장에는 사번, 이름, 귀속년월, 지급년월, 기본급, 공제내역이 명시되어있는데,
이걸 급여명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받았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득 관리대장을 사진으로 보낸 것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대장은 임금명세서와는 다르며, 임금명세서가 별도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단순 세금이 아닌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임금명세서 교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재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임금지급일, 3)임금총액, 4)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5)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6)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다르고, 특히 사업소득대장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대장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등 항목과 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계산식을 알 수 있는 임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