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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10월 임금은 월급/31*13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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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6개월 계약하였습니다( 명절급여 질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단시간근로자라도 유급입니다. 쉬었다고 하여도 급여를 모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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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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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수습기간 미적용했으나 퇴사 후에 수습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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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재직중입니다. 난임휴직 가능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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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을경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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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복귀 -> 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재까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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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 일수가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A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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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직장내괴롭힘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개인사유의 사직서를 제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만 퇴사하는 경우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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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근로계약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지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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