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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매미61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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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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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5시간으로 주6일 근무를 한다고 본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40.8시간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일 근무제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27÷5= 5.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