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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간제근로계약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12월 31일 까지이고 이후 8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며 1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기간단축에 동의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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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제안은 거절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퇴사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협의를 통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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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 기준 정년퇴직은 필수사항으로 나이가 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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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은 어느정도가 기본인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합의에 의한 퇴사인 권고사직의 경우 1~2개월의 임금을 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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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은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통근의 곤란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시간이 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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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승인불가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은 애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관계를 의학적인 소견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의제기를 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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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단지 장소적으로 다른곳에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근무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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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와 경조휴가비 여름휴가등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규로 정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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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퇴직금 관련 서명 각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등의 당사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회사에 서류 열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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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및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여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약서에 휴게 없이 월급이 책정된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임금을 깎는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한 시간을 보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며, 퇴사를 원할 경우 2~3일전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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