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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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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이 부여하는 방식에 미달되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 경우 법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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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월급이 실제 월급이랑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1년에 한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요율로 납부한다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고지액과 월급차감액에 차이가 있다면 확인하여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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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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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에 동시에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여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임금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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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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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직서에 " 계약만료로 사직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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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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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건설사에서 보관하는 의무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의무를 미이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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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세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이전에 내줬던 세금을 빼고 퇴직금을 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회사에서 내 준것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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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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