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를 써야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데 물론 본인의 잘못이 있지만 시말서는 쓰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경위서는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대로 적어내라는 것도 거부한다면,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 1991.12.24, 90다12991). 다만 단순한 경위를 넘어서 반성문이나 사죄문을 의미하는 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요구라면 시말서 요구 거부시 오히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대상이 되어 선생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만을 요구한 것이라면 거부하시기 보단 응하시는 것이 낫구요. 만약에, 선생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반성의 문구 작성 등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쓰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계속하여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자체가 반성문의 성격을 가지거나 징계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가 단순히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거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말서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처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면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가중하거나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무와의 관련성 등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갖는 인사권의 합리적인 행사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의 내용이 근로자의 양심상의 판단과 결정에 관계없이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