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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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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써야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데 물론 본인의 잘못이 있지만 시말서는 쓰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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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경위서는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대로 적어내라는 것도 거부한다면,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 1991.12.24, 90다12991). 다만 단순한 경위를 넘어서 반성문이나 사죄문을 의미하는 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요구라면 시말서 요구 거부시 오히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대상이 되어 선생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만을 요구한 것이라면 거부하시기 보단 응하시는 것이 낫구요. 만약에, 선생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반성의 문구 작성 등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쓰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계속하여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자체가 반성문의 성격을 가지거나 징계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가 단순히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거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말서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처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면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가중하거나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무와의 관련성 등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갖는 인사권의 합리적인 행사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의 내용이 근로자의 양심상의 판단과 결정에 관계없이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