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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무늘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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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위서 작성요구 거부 가능할까요?

질문 그대로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경위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혹시 경위서를 거부하면 급여를 못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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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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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경위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 등 징계의 일환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의 경위만을 기술하도록 명령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일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통 생각하시는 시말서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위서 작성은 하시되 어떤 일에서 누가 잘못을 했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거기에 내 잘못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당한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한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성의 의미를 담지말고 그냥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면 회사에서 더욱 중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징계를 전단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위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한다면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미지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사실관계의 전말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시말서와는 구분되며, 이는 잘못이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경위서 작성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시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