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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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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전년도에 출근로 인해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수당은 3/12를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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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해고당했을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이니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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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다고 했다가 연락두절 잠수타는 지원자 (합격자) 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입사지원하고 채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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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달리 작성해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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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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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한 근무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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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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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한데 하루 4시간근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채워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어도 일수로 헤아리는 것이므로 임금을 받고 일한 날은 고용보험가입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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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결근 시 월차 차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2월과 3월에 결근이 있으니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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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대체휴가로 남기면서 지급하지않을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과 대체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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