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적용 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별도로 추가 지금해야 하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산정액,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었다면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최대한 사용 안 하는게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신 고정OT를 활용하면 됩니다.
일정량의 초과근무를 예정하여 기본급과는 별도의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소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