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적용 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별도로 추가 지금해야 하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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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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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산정액,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었다면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최대한 사용 안 하는게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신 고정OT를 활용하면 됩니다.
일정량의 초과근무를 예정하여 기본급과는 별도의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소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