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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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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적혀있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적혀져 있는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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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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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나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은 취업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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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연차추가사용했다고연차비 요구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년전 회사에서 계산의 착오로 과다 지급되었다고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정산내용이 맞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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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항목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계약서상 대략 12일 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치 차감 지급여부나 1년이상 근로시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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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 발생여부에 따른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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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 후 퇴사, 1년 계약직 입사 후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년 근로 후 퇴직한 이후에 계약직 입사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수급기간 계산시 기간이 합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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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그 하루치를 월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무급이고 1일의 임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1일의 임금은 [250만원/209*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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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1일의 임금을 받게되는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 8시간분의 임금을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것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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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시 직원주소를 필수로 기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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