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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8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그 대상이 됩니다.연차촉진을 하였어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입사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회사에 지급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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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산정시어떤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재산은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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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서 개인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회사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계약은 갱신된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안 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사직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는 회사에서는 계속근로를 하도록 하던지 해고를 할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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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도의 통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통지하지 않았어도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회사에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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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가 없어진경우 육아휴직수당 40%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을 말합니다.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폐업으로 인해 재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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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의 완성을 대가로 고용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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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본인거주하는 아파트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사업주로 하여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각각 구분소유주와 관리사무소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라고 하여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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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라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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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내부규정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으로 검색하시면 인사, 복무, 보수규정등이 검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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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입력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산재보험 가입번호로 지급한 임금만 작성하여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임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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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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