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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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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재심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초심판정에 대한 구제명령이 취소되고 이행강제금부과가 중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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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CS 업무 지시하는 회사 처벌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인폰을 사용한다면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에 업무를 강요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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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해고 사유 재취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이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능력은 어떤지 등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판조회를 하기도 합니다.함께 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므로 이럴 경우 채용시 퇴사사유를 고려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해고사유뿐 아니라 해고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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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취소가 되나요? 기한에 제약없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과 맞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 상실은 위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과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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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이상 정하는 경우이므로 3개월로 작성하면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2.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으로 칭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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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규모 사업장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필요)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도서지역거주자 2.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30~60만원 지원(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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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자가 업무담당자가 발령되지 않아 5개월간 담당업무 수행시 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와 반영하지 않아도 인사재량권에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평가는 재량사항이긴 하지만 내부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인사평가 규정의 내용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담당 업무이외에 부수적인 다른 업무 수행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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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종료일은 요일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토요일로 종료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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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 주8시간 연장근로입니다. 1개월에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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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한명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직원이 아직 퇴직연금 가입 전이라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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