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면 퇴직처리가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 퇴직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소송비용이나 시간,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할 때 소송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아 소 제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