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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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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6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타기 위해선 단기알바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간 합산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전 근로이력이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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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으로 최저시급은 얼마가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2024년 시급 통상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 2,060,74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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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호 합의에 의한 금품이므로 합의금에 산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합의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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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다시 근로하겠다고 했다면 사업주가 퇴직을 권한 것이고, 다시 근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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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수당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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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작성시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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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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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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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근무시간에 변동이 생긴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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