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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먼저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청구하고 이를 받은 후 다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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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안맞아서 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원치 않으면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중간에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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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또한 퇴사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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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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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회사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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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아님 + 주 52시간 이상 야근 + 야근수당 미지급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아니며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1년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퇴근기록, 이메일이나 업무메신저 로그인기록 등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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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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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준법에서 알고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도록 명시한 경우 제외될 수 있지만 퇴사 한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니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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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지 변경은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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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무급인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취업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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