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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상황으로 2시간 지각했을때 처리 방법 문의

오늘 도로 상황이 안좋아

평소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 이나 걸려

2시간 지각했습니다

아무튼 지각은 지각이니

연차에서 2시간만 빼서 처리 한다고 하길래 알았바고 했는데

그냥 2시간 무급으로 제가 선택해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을 연차휴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공제없이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해석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시간 지각에 대해 무급으로 공제 해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물론 노사 합의로 연차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내규정을 확인해보긴 해야겠으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지각의 경우 보통은 월급에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는 경우(즉 무급처리)가 원칙이고, 근로자가 원하면 예외적으로 연차처리를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무급처리를 선택하는게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차 사용을 원치 않으면 무급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시간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사내에서 정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