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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따뜻한마음을가진비단뱀
영원히따뜻한마음을가진비단뱀

지각 2시간 했습니다 제 지각 시간에 제 점심 시간 11-12시가 딱 끼여 있었는데

제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 점심 휴게 시간은 없이 일 했구요

무노동무임금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한 시간만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두 시간 공제하고 입금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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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시간 지각을 하였어도 점심시간 1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1시간분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이 아니니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시간 중 지각한 것만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 제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 점심 휴게 시간은 없이 일 했구요

    무노동무임금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한 시간만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두 시간 공제하고 입금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그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지각으로 인한 임금의 공제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로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 이후에 출근하였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지각한 근로시간만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