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2시간 했습니다 제 지각 시간에 제 점심 시간 11-12시가 딱 끼여 있었는데
제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 점심 휴게 시간은 없이 일 했구요
무노동무임금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한 시간만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두 시간 공제하고 입금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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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 점심 휴게 시간은 없이 일 했구요
무노동무임금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한 시간만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두 시간 공제하고 입금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임금의 공제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로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 이후에 출근하였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