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2시간 했습니다 제 지각 시간에 제 점심 시간 11-12시가 딱 끼여 있었는데
제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 점심 휴게 시간은 없이 일 했구요
무노동무임금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한 시간만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두 시간 공제하고 입금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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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2시간 지각을 하였어도 점심시간 1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1시간분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이 아니니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시간 중 지각한 것만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제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 점심 휴게 시간은 없이 일 했구요
무노동무임금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한 시간만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두 시간 공제하고 입금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그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임금의 공제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로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 이후에 출근하였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지각한 근로시간만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