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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 관련 실업급여 여부

제가 2년동안 근무한 곳이 있는데 사장님이 2025/12/31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못하게 되어 저도 일을 더 못하게 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로 하셧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12/30~12/31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이직확인서를 신청 못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일 결근을 하였다고 폐업으로 인한 이직이라는 퇴사 사유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을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58조에 따라 "정단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통상 1주일) 무단결근한 경우"에 이르러야 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충분히 정당한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 종용을 받고 장기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해고(면직)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곧 자진퇴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과 퇴직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에게 재차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한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퇴사(이직)한 것이라면 무단결근과는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