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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5.1.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5.1.1.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 입니다.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았으나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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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연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근로일이 아닌 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일인 5일만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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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나)의 방법으로 계산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2024년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025년 1월 1일에 15일을 먼저 부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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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간 관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고의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인정되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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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몇일 나오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고,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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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격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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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분단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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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양육하려는 대상이 육아휴직가능 연령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시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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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 출근 대신 대휴 준다며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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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수습이고 실질이 시용계약인 경우 임금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과 시용 모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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