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신청해주고 몇일이내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늦게 할수록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줄어드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청해주고 몇일이내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늦게 할수록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줄어드나요? 두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와 무관하게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한다고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기간이 퇴사후 1년 이내이므로 1년 - 실업급여 수급일수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일수는 정해져 있지만 늦게 신청하면 다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신청한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처리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퇴직 후 1년 입니다. 단,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