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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이 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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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차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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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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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는데, 너무 오래되서 채용공고문이 없는데, 통화내역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화내역만으로도 근로사실에 대한 증명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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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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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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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지 않을 수 는 없고, 근로자를 쉬지 않고 일하게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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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신고할 수있습니다.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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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에 과장은 자격이 없다는 규정등은 없지만 사원을 근로자대표로 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직접적 의견수렴에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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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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