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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인 12일, 13일, 16일, 17일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18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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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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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시에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3월1일부터로 정했다면 1개월1일의 근로가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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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므로 금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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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 포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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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자리를 잃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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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가 추석연휴일때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전 퇴사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재직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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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낀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인수인계서등을 작성해 두고 18일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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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계약중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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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발행해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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