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노래하는태권브이
편의점 야간 알바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평균 220만원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게 되나요? 산출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5.0 (1)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