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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태권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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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평균 220만원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게 되나요? 산출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