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일수 부족 채우는방법 ㅠㅠㅠ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2일부족합니다
추가로 근무를 해서 채워야하는데
2일이 부족한데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는 일용직 단기알바로 2일만 채워서 하는건 안되나요?
꼭 한달의 계약직을 해야하나요?
1.왜 한달인지와
2. 만약 한달의 계약직을 해야한다면 조건이 있을까요 주에 몇회 몇시간근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이 전에 모두 상용직으로 근로했다면 일용직으로 2일만 근로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하거나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하지만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2일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