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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라해놓고 월급삭감 및 연차 미적용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이니 임금차감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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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입니다 오늘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전 요건이 갖춰져야 고용센터에서 그를 토대로 수급여부를 확인 한 후 승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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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상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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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를 제데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임금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 중도입퇴사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근무일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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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감봉 횟수를 여러 번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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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시급을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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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조건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동의하였다면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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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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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라는것이 뭔가요? 처음들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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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개시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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