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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단단한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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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현재 4개의 연차가 남아있고 11일까지 출근 후 남은 연차를 써서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측에서 말하기로는 15일을 퇴사 날짜로 정하며 11일까지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하는 금액과 같다며 15일을 퇴사 날짜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연차 휴가는 출근한 걸로 간주하여 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출근 후 연차를 쓰면 20일 퇴사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11일까지 출근 후 연차를 쓰면 출근을 하지 않은 거니까 주휴일이 안 생긴다고 하며 15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인 12일, 13일, 16일, 17일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18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일까지 출근 후 연차를 쓰더라도 해당 주에 실근무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11일까지 근무후 잔여연차 4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2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