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현재 4개의 연차가 남아있고 11일까지 출근 후 남은 연차를 써서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측에서 말하기로는 15일을 퇴사 날짜로 정하며 11일까지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하는 금액과 같다며 15일을 퇴사 날짜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연차 휴가는 출근한 걸로 간주하여 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출근 후 연차를 쓰면 20일 퇴사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11일까지 출근 후 연차를 쓰면 출근을 하지 않은 거니까 주휴일이 안 생긴다고 하며 15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인 12일, 13일, 16일, 17일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18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일까지 출근 후 연차를 쓰더라도 해당 주에 실근무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11일까지 근무후 잔여연차 4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2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